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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리베이트 하지 않았는데…억울한 우리들제약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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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중소 제약사가 제품 소유권을 사들였다가 리베이트 행정처분에 명단에 포함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행정처분 내용을 알릴 때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논란의 주인공은 신풍제약에 의약품 소유권을 이전받은 우리들제약이다.

식약청은 지난 10일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사와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신풍제약, 한국얀센, 우리들제약, 제이알피 등 4개 제약사의 해당 품목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1개월간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제품 중 우리들제약의 '알지에스액'란 의약품이다. 우리들제약은 지난 2009년 12월 3일 신풍제약으로부터 ‘알지에스액’의 소유권을 사들였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에 앞서 신풍제약은 이 제품의 처방 및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의료인 등에게 물품지원 행위 등을 하다 적발됐다.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업은 신풍제약이지만 제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행정처분까지 승계 받는다는 규정에 따라 실제 행정처분은 우리들제약이 받게 된 것. 제약사끼리 의약품 허가를 양도·양수할 때 해당 제품의 제조, 판매권리뿐 만 아니라 행정처분과 같은 책임도 승계하도록 규정돼 있다.

우리들제약 측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해명에 진땀을 흘렸으나 이미 많은 언론에 우리들제약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처럼 보도됐다”며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명예훼손과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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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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