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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측서 소송을 취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농지 부정 분배 사건」으로 크게 말썽을 일으켰던 「연합 철강」 소유의 부산 시내 감만동 대지 2만2천9백51평 (싯가 2억원 상당)에 대한 「부동산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원고 측인 국가 (법무부)가 돌연 그 소를 취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일 상오 법무부 송무 당국자는 『고위층의 지시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 들어 있는 「연합 철강」의 공장이 완공될 때까지 조건부 소송 취하서를 냈다』고 말함으로써 소 취하의 이면에 「정치적 작용」이 있지나 않나 하는 의아심을 자아내고 있다. 국가가 원고 당사자로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소 취하를 하는 예는 드문 일이다.
싯가 약 2억원으로 추산되는 「금싸라기 땅」인 이 대지는 63년12월과 64년2월 두차례에 걸쳐 농지 위원과 토지 「브로커」들이 공모, 김중길 (23·부산시 부산진구 감만동 409)씨 등 8명의 무연고권자에게 농지로 형식상 분배-그 즉시 김종태씨에게 7백54만여원으로 전매된 뒤 다시 64년3월9일 대한 연합 철강 (대표 권철현)에 1천5백만원에 팔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부산지검의 수사를 받기까지 했다.
이에 따라 작년 7월30일 국가 (법무부)에서는 이 대지의 소유권자인 연합 철강과 이 대지를 담보로 60만「달러」의 정부 지불 보증 외화를 대여해준 산은 및 4억1천만원 (지상권담보 9천만원 포함)을 대부해준 대한증권거래소, 이 대지를 분배받은 안윤택 (감만동 289)씨 등 모두 17명을 걸어 『이 대지는 일제 때부터 농지가 아니었으니 농지로 분배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원인 무효에 의한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부산지법에 제기, 그동안 일곱 차례의 공판을 거듭해왔던 것이다.
문제된 땅은 현재 육군 병기기지창에서 사용 중인데 지금까지 국방부 측은 이 대지 불하의 불법에 대한 증거를 제시, 소 취하를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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