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학교 교과대로 공무원 임용령 바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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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각급 공무원 임용 시험 과목을 임용 예정 직급의 직무 내용 및 각급 학교 교과 과정에 알맞도록 고치기 위해 「임용 시험 과목 개정안」을 마련하여 18일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 개정안의 줄거리는 ①제1차 시험 과목과 제2차 시험 과목은 서로 다르게 했으며 ②공개 경쟁 채용 시험의 제1차 시험 (객관식)은 직무 수행에 관련된 일반 교양 과목으로, 제2차 시험 (주관식)은 전문 과목으로 책정하고 ③공개 경쟁 시험의 과목은 그 시험의 응시 자격에 맞는 각급 학교 교과 과정과 가급적 합치하도록 했다.
총무처가 마련한 이 개정안에 의하면 3급 및 4급 공무원 채용 시험에는 영어를, 4급 및 5급 공무원의 시험에는 일반상식을, 그리고 5급 공무원 시험에 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넣었으며 3급 이상 특별 채용 시험과 승진 및 전직 시험 과목에는 행정법을 필수 과목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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