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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사 등록제|취직에도「필증」있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정부는 각 대학의 정원초과와 가짜졸업장 남발 등을 막기 위해 내년 입학기부터는「학사등록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안은 14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현행 교육법 시행령 제30조를 『모든 학위는 총·학장이 주되 박사, 명예박사는 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석사·학사는 문교부에 등록해야 한다』라고 고칠 예정이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시행되는 날에는 취직할 때에도 학사 등록필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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