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청구권운용·관리」 입법화|법제처심의 끝나 각의거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받아들이는 무상 3억불, 정부차관 2억불 및 원화자금등 대일청구권자금을 운용·관리하기위한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것을 법제화, 새로이 법률로 성안했다. 이법안은 ①청구권자금을 운용·관리하기위한 청구권자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②국무총리소속하에 적어도 야당의원 2명이상을 포함한 국회의원 5명등이 참가하는 청구권자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③경제기획원장관소속하에 청구권 및 경제협력사절단을 설치하며 ④도입된 자본재나 용역을 허가된 목적이외에 유용한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미 법제처의 심의를 끝내고 2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전문 26조로된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의 설정=①청구권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위해 국무총리소속하에 청구권자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국무총리) 1인과 위원 15인이내(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로 구성한다.
③위원회는 대통령이 속하지 아니하는 정당에 소속하는 국회의원 2인이상을 포함한 5인의국회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되어야한다.
▲벌칙=①도입보고서를 기한안에 제출하지아니하거나 사용 또는 처분상황을 기한내에 보고하지아니한 자와 허위보고를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청구권사용에 따른 현장조사에 불응하거나 기피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도입된 자본재 또는 용역을 허가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이를 매각·양도·임대하는 경우등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