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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삼성 배상금 잘못 계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할 배상금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6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법원에서 열린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소송 1심 최종심리에서 루시 고 판사는 “배상금 산정이 법적으로 일부 올바르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삼성 측 찰스 버호벤 변호사는 “배심원들이 갤럭시 프리베일 제품에 배상금을 잘못 산정하는 등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면 평결에서 5786만 달러로 정한 이 제품에 대한 배상액은 수백만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 측은 또 “애플 특허 163(탭-투-줌)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배심원단이 애플에 배상하라고 평결한 10억5000만 달러(1조2000억원) 가운데 9억 달러는 잘못 매겨졌다는 것이 삼성 측의 입장이다. 고 판사가 이런 항변의 일부를 받아들임에 따라 배상액은 당초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의 헤럴드 맥엘히니 변호사는 “삼성이 특허를 의도적으로 침해한 점을 감안할 때 징벌적인 배상금으로 5억3500만 달러를 추가해야 하며, 배심원들이 특허 침해를 인정한 스마트폰 26종을 판매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종 심리가 마무리됨에 따라 1심 재판은 고 판사의 판결만 남았다. 그는 “대상 제품이 많고 복잡한 점을 감안해 사안별로 판결할 계획이며, 이달 중 일부 사안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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