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심서 무죄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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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형사지법 항소부 유태흥 부장판사는 28일 상오 농촌 지도직 5급 공무원 채용시험을 둘러싼 총무처 고시과의 부정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l심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및 수뢰죄로 징역 10월에서 6월까지 유죄판결을 받았던 전 총무처 고시과 직원 이원상(29) 피고 등 6명의 관련피고 전원에게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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