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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원화거래 제약·금지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재무부는 7·13공약대로 외국자본의 불법침투와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을 막고 외국환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외화자금운용을 위해 현행 외국환관리법중 일부 개정안을 마련, 이미 법제처에 회부했다.
이법의 개정골자는 한·일 국교정상화후 우려되는 음성적인 일본 자본침투와 미·일등 외국은행의 국내진입에 대비, 개정 또는 신설되는 규정인데 ⓛ거주자가 된 외국인의 원화거래도 제약금지대상으로 하고 ②거주자가 국내부동산을 비거주자에게 처분 제공하거나 외국인의 국내증권거래 또는 부동산취득 행위등을 제한하며 ③외국인이 국내 증권거래 및 부동산취득행위금지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했을 경우 법적으로 무효화하여 기취득권을 배제하고 ④외국은행의 국내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 ⑤외환거래에 있어 담보제공제를 신설하며 ⑥법을 위반했을 경우 벌칙을 강화(벌금액 인상) 함과 아울러 과태료부과 및 몰수추징규정을 신설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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