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한·일국교 정상화후에 펼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동경에서는 지난 11일부터「도꾜·프린스·호텔」에 오색깃발을 올려놓고 국제전기표준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사증을 신청한 북괴대표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입국은「스포츠」관계자로서 분쟁이 일어날 우려가 없는 경우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입국을 거절했다.
동 회의장단은 이에 대해 일본정부에 재고를 요청했으나 일본정부는 이를 확고하게 거절하고 말았다.
이번 국제전기표준회의에서의 북괴대표 입국거절은 한·일 조약비준의 최종 단계에 이르러 한국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배려에서 취해진 조치인 것이나 한·일 국교정상화후에도 이러한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될는지는 지극히 의문시 되고 있다.
한·일 국교정상화 뒤에는 일본이 현재대로 정경분리의 원칙을 내세워 북괴와 무역을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한 걸음 나아가 북괴와 영사관계를 맺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일본의 64년도 대북괴무역량은 수출 l천1백만불에 수입 2천만불로서 전년에 비해 수출입 함께 2.1배의 현저한 증가를 보였다.(64년도 대한무역은 수출 l억9백만불, 수입 4천2백만불).
무역면과는 달리 인적교류에 있어서는 지난해 동경「올림픽」에 북괴대표단이 참석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연 입국을 시켜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일 기본조약제3조에 규정된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정부란 대한민국의 지위와 관련하여 한국측은 관할권의 범위를 한반도 전체로 보는데 대해 일본측은 휴전선이남에만 국한시키는 해석상의 차이를 노출, 일본은『북한과의 관계는 일체 백지』란 주장을 되풀이 하여 장래에 북괴와 교섭할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한·일 조약에서 전연 취급되어 있지 않다. 북한과는 현재 일본이 취하고 있는「케이스·바이·케이스」의 생각으로서 관계를 계속 해나갈 것이다.』(16일 좌등수상의 참의원대표 질문답변)
『북한과는 한국과 똑같이 국교를 수립할 수 없는 것은 이번의 조약과 관계없이 명백하다. 그러나 북쪽에 정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대처해나갈 것이므로 어떤 정도의 접촉을 해나갈 것인가는 한마디로 말할 수 없다.』 (15일 추명외상의 기자회견 발언)
이러한 일본 정부당국자의 발언은 일본정부가 북괴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구체적으로 한·일 국무정상화후에 취할 대북괴정책은 아직껏 수립해 놓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약해석상 북괴와 영사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한국정부는 일본이 북괴와 영사관계를 맺는등 법적관계를 맺을 경우에는 일본과 국교를 단절하는 강경책을 들고 나설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대북괴정책은 많은 제약을 받게될 것이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현재보다는 신축성 있는 대북괴관계를 수립, 학술·무역관계인의 입국을 고려하고 무역량이 증대해 감에 따라 새로운 각도에서 이른바 자주·독립외교의 노선을 걸어가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