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각의 상정-사회단체 등록법 개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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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지난1일 각의에서 심의 보류된「사회단체 등록법 중 개정 법률안」을 다시 국무회의에 올릴 방침이다.
당초 공보부에서 기초, 법제처의 재 심의를 거치고 있는 동 개정안은 행정부의 재량을 확대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류키로 했다는 것인데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 요건을 마련한 부분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8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어 이러한 법률이 위헌이 아닌 이상, 존재할 수 있다고 법제처당국은 국무회의의 재 상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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