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하고 은밀해진 성매매 영업형태가 경찰 단속으로 여실히 드러났다고 연합뉴스가 27일 전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최근 3개월간 성매매 집중단속을 벌여 11개 업소의 업주 등 27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올 한해 63건을 단속했다. 안마업소 등 변종업소가 33.3%, 유흥·단란주점 21.6%, 숙박업소 15%, 개별적 성매매 30.1% 등을 차지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동구 계림동 모 유흥주점에서 속칭 '2차'라 불리는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여종업원, 성매수 남자 등 6명을 검거했다. 이들 업소는 손님과 여종업원이 술을 마시고 모텔로 옮겨 성매매하도록 했다.
경찰은 원룸과 오피스텔을 임대해 속칭 '키스방'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등 13명을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붙잡았다. 이들 업소는 인터넷 카페나 회원소개로 예약을 받은 인근에서 선불을 받고 여종업원이 있는 장소와 방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경찰은 최근 건강보조기구 판매업소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업소에 밀실을 설치해 성매매 영업을 한 마사지업소 업주도 검거했다. 단속 현장에서 놀란 여종업원과 성매수 남은 옷을 챙겨입지 못한 채 달아나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김준영 생활질서계장은 "성매매 단속에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지만 업자들의 대비는 더 교묘해져 어려움이 있다"며 "주택가까지 파고드는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감시, 건물주 교육 등 점검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