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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스팸메일 대책토론회

중앙일보

입력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가 7일 오전 서울 정동 경실련 강당에서 `광고성 스팸메일, 대책은 없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경실련은 이날 토론회에서 "광고전자우편인 스팸메일을 보내는 것은 고층옥상에서 광고전단지 100만장을 뿌리는 것과 같다"며 "뿌리는 사람이야 좋겠지만 그 쓰레기같은 전단지를 치우는 비용은 받아보는 당사자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스팸메일이 음란CD나 불법 비디오 뿐아니라 몰래카메라의 유통경로가 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대당 2만5천원정도의 이메일 추출기만 구하면 무작위로 인터넷에서 이메일 주소만을 끌어내 스팸메일을 살포할 수 있다는 것.

스팸메일의 폐해로는 또 `돈벌기 메일''을 통해 개인정보와 은행계좌번호까지 다넣게하고 넣더라도 돈도 안들어 오며 추적도 불가능하다는 점도 거론됐다.

또 최근에는 핸드폰에 문자메시지를 띄우는 방식으로 스팸메일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양화하고 있는 점도 부각됐다.

토론자들은 이같은 스팸메일의 폐해를 막기위한 대책으로 미국처럼 악성 스팸메일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난 8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최고 과태료 부과액이 500만원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팸메일은 기업 마케팅의 일환으로 악성 스팸메일과는 분명히 차별성이있고, 규제할 경우 표현의 자유라는 문제가 불거질수 있다는 반론도 제시됐다.(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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