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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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호 02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여성 피의자 B씨(42)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소환 조사 중이던 로스쿨 출신 전모(30) 검사를 2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여성 피의자와 합의 주선 대가로 한 성관계를 직무 관련 향응으로 간주

감찰본부는 이날 “범죄 혐의가 확인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 전 검사를 오후 5시쯤 긴급 체포했다”며 “죄명은 뇌물수수이며, 여기서 뇌물은 금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추가적 금품수수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가 B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직무와 관련해 일종의 향응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성립하며 뇌물은 금품 또는 향응을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려면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며 “대가성 부분은 감찰본부가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감찰본부는 이와 관련해 전 검사가 절도 혐의로 수사 중이던 B씨의 합의 과정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가졌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이날 전 검사를 서울구치소에 수감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감찰본부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감찰본부와 B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전 검사는 토요일인 지난 10일 오후 2시쯤 B씨를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검사는 또 지난 12일 퇴근 이후 B씨를 다시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 날 서울 왕십리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검사 집무실에서도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B씨의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B씨가 합의금을 내는 것은 억울하다고 울음을 터뜨리자 전 검사가 B씨를 달래주었고 이후 둘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 검사는 집무실 내 성관계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는 검사실과 모텔 등에서 3차례에 걸쳐 전 검사와의 대화 내용을 녹취했고, 녹취파일을 감찰본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마트에서 16차례에 걸쳐 약 45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지난달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됐다.

전 검사는 B씨에게 “마트 측과의 합의금을 50만원 정도 깎아줄 수 있다고 했으며, 합의방법을 알려주겠다”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B씨 전화에 찍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앞서 이날 오전 9시30분 전 검사를 소환해 검사실에서의 유사 성행위와 청사 밖 모텔에서의 성관계에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 선처 조건이나 기소 위협 등을 들어 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강제로 요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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