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그린벨트 해제안] 환경오염은 뒷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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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7개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당초 방침보다 완화한 것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거주민의 민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반영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벌써부터 환경 훼손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어떻게 완화됐나=건교부는 해제 대상 집단취락 기준을 20가구로 낮춘 것은 당초 기준(지자체별로 30~1백가구)을 적용할 경우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마을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역 실정에 따라 1백가구 이내 범위에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줌으로써 해제를 최소화하려는 지자체에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가 기존의 1백가구를 해제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통보해 왔다고 건교부는 전했다.

또 지자체 현안사업을 돕기 위해 해제면적의 10% 범위 안에서 해제 대상지 외에 다른 그린벨트 지역에 개발을 허용키로 했던 방침을 바꿔 해제면적 외에 추가로 10%를 더 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대 도시권 해제면적은 최대 1억1천만평까지 늘어나게 된다.

◇ 취락지구 해제 절차 간소화=건교부는 집단취락에 대해선 최대한 빨리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 만큼 일단 내년 상반기 중 해제해 보전녹지로 지정할 방침이다. 보전녹지로 지정되면 건폐율 20%, 용적률 80% 이내에서 단독주택 및 1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신축이 가능해진다.

건교부는 이들 지역도 도시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4층 이하의 연립주택까지 지을 수 있는 1종 주거지역(건폐율 60%.용적률 2백% 이하)이나 전용주거지역(건폐율 50%.용적률 1백50% 이하)에 편입할 방침이다.

이같은 계획을 세우는 데는 앞으로 2~4년이 걸릴 전망이다.

◇ 완화에 따른 문제점=국책사업에 대해선 기존 해제 면적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그린벨트 개발을 허용하고, 국책사업과 지자체 현안사업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환경보전 상태가 양호한 1, 2등급지도 일부 개발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환경훼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원대 이창수 교수(도시계획)는 "광역도시계획을 확정한 뒤 그린벨트 해제를 결정해야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문제" 라고 지적했다.

차진용 기자 chaj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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