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에서] 불리한 독도 사료는 모른 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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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 예영준 특파원

독도 문제에 관한 일본인들의 관심은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다. "지도상 위치를 잘 모른다"거나 "이름은 들어봤는데 왜 이렇게 소동인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일본 언론들이 비중 있게 보도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그런 점에서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8일 '마찰의 역사적 배경'이란 제목으로 보도한 해설기사는 이례적이었다. 비중 있게 한.일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쟁점을 비교적 골고루 언급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조문을 둘러싼 양국의 해석차이 등은 배경지식이 없는 독자들에겐 독도 문제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기사였다.

이 기사는 양국의 주장을 비교, 설명하면서 대체로 한국의 논리를 반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부분이 대표적이다. 기사는 "한국은 칙령에서의 '석도'(石島)를 '독도'라고 주장하지만 그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다"고 결론 내려 한국 측 입장을 깎아내렸다. 물론 일본 언론이 일본 측 연구성과를 주로 인용해 일본 독자를 위해 쓴 기사인 만큼 그런 결론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다. 일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두 번에 걸쳐 스스로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밝힌 문헌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메이지 정부 시절인 1877년 "우리 나라와는 관계가 없다"고 공문서에서 밝힌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다. 1695년 돗토리 번이 "우리 섬이 아니다"고 막부에 보고한 내용 또한 최근 일본 언론에도 보도된 사실이다. 결국 일본 측에 불리한 자료는 애써 무시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그 결과 이 기사는 "1696년 울릉도 도항은 금지했지만 독도에의 도항은 인정됐다"고 단정했다. 하지만 이 부분이야말로 근거가 희박한 주장이라고 돗토리.시마네 지방의 향토사료를 샅샅이 연구한 나이토 세이추(內藤正中) 교수는 말하고 있다.

예영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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