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사업자 세금관리 첫 걸음은 정확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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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다. 주유소에서 차량에 주유를 하거나 마트에서 라면 몇 개를 사더라도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결제금액에 포함해 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일반 소비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상품 구입시 알게 모르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주유소사업자의 경우 최종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결제금액에 포함해 받은 후 정해진 신고기간에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유류매출 공급가액의 10%를 모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본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매입한 유류의 매입가액, 사업용 건물의 임대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하고 남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를 통해 납부할 부가가치세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등 매우 중요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외로 사업자들은 이렇듯 중요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될 만큼 준비가 매우 부실한 경우가 많다. 담당 세무사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의뢰할 경우 최소한 자신의 신고내역에 대해 매출액과 매입액 정도는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신고서류를 보내야 하고 신고서 접수 직전에 담당직원과 연락해 오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 마감일이 가까워서야 허둥지둥 신고서류를 팩스로 보내고 오류 여부가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서를 접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매출액이나 매입액 중 일부가 누락돼 가산세를 물거나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에게 대단히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사업자의 매출액을 확정하고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매입비용을 결정하는 것이고, 이는 사업자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결정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확인해 정확히 신고하도록 하고 거래 상대방이 불명확할 때에는 원재료 등을 공급받은 공급처와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처가 일치하는 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서로 다를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부실하게 신고해 매출액을 누락하거나 부당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을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에 부가해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되고 이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납부로 연결되므로 생각지 못한 상당한 재정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다만 오류사항을 동일 회계연도에 발견한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소득세와 법인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통상 사업자 본인은 영업에만 신경 쓰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금신고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세무조사를 받고 사업영위에 치명적 타격을 입는 것을 필자는 종종 봐왔다. 더불어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어기면 10% 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하며 미납부시 지연일수만큼 1일당 3/1만의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물어야 한다.

 상당수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영업에만 주력하게 되지만 만약 세금관리를 잘못하면 생각지 못한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사업자는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송상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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