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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한국에 ISD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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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절차에 착수했다. 미국 댈러스에 본사를 둔 론스타는 21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 중재를 요청했다고 기업 뉴스통신인 비즈니스 와이어를 통해 밝혔다. ISD는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차별적인 정책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해당 국가의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중재기관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한국 정부가 해외투자자로부터 ISD를 제기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시키고,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과세해 모두 2조원대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고 ISD 소장에서 밝혔다. 마이클 톰슨 론스타 이사는 비즈니스 와이어를 통해 “2012년 5월 한국 정부에 중재 의향을 밝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재 재판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론스타가 ISD를 제기함에 따라 ICSID는 론스타 측과 한국 정부 측 변호인단의 의견을 들어 중재재판부를 구성하는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중재재판부는 3인으로 구성되는데, 양측이 동의해야 하는 만큼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ISD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ISD 조항이 아니라 한·벨기에 양자투자협정 상의 ISD를 근거로 한 것”이라며 “과거의 ISD 진행 사례를 보면 중재재판부 구성에만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재판 기간은 보통 3~4년씩 걸린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미국계 법률회사(로펌)인 아널드 앤드 포터와 한국 로펌 태평양에, 론스타 측은 미국계 로펌인 시들리 앤드 오스틴과 법무법인 세종에 각각 이번 소송 건을 위임하고 있다.

 론스타가 ISD를 제기하자 정부는 “론스타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지난 5월 론스타가 중재 제기 의향을 밝힌 이후 관련 부처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재 재판에 대비해 왔다”며 “중재 재판에서 론스타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박승희 특파원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ISD)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유치국의 불법·부당한 조치 등에 의해 피해를 보았을 때, 투자유치국의 국내 법원에 의한 구제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중재 또는 분쟁해결을 구하는 제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간의 경제협정에 널리 사용되는 기본조항이다. 양자 간 투자협정(BIT)이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부분 포함돼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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