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세제개편안 보면…] 폐지 · 축소될 감면제도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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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세원, 낮은 세율' 을 주장하면서 비과세.감면 제도를 많이 두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이에 따라 현행 1백80개 감면제도 중 43개를 없애고 16개의 감면대상 폭을 줄이기로 했다.

◇ 없어지는 감면 제도=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사업자의 신고수입금액이 1년 전 수입금액의 1백20%를 넘을 경우 초과금액 중 30%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해온 '수입금액 증가세액제도' 가 신용카드 사용이 늘고 소득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의미가 없어져 폐지하기로 했다.

업종을 바꾼 중소기업에 대해 6년동안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하는 '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와 기숙사 운영 사업체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50%를 감면하는 것도 폐지 대상이다.

기관 투자가들이 창업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할 경우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하던 특례 제도도 벤처투자의 활성화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없애기로 했다. 국내 제작이 곤란한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세.특별소비세 면제 조치도 폐지 대상이다.

◇ 감면 폭도 축소=새로운 공장을 세우지 않고 가동 중인 기존 사업을 인수하는 방식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 법인세 등을 최고 7년까지 1백% 감면하는 외국인 투자감면 제도는 고용창출 효과가 적다는 이유로 최고 3년동안 50% 감면으로 혜택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수도권 법인의 본사나 공장을 2002년 말까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11년동안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지원 제도도 부동산매매업.임대업과 소비성 서비스업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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