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착의 종말' 이혼한 부인 7시간 때린 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이혼한 후에도 전처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 형사 1부(부장 김인겸)는 전처를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손모(43)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낸 항소심을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혼했음에도 그릇된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 전처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면서 나무 몽둥이 등이 부러질 정도로 밤새 때려 숨지게 한 범행은 그 수법이 잔혹하고 무자비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손을 묶고 입을 막는 등 피해자가 어떠한 방어행위도 취할 수 없게 하고서 폭행을 가하고, 온몸에 멍이 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점, 한 때 아내였던 피해자를 숨지게 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점 등으로 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지난 4월 강원도 원주시 자신의 집에 전처인 A(44)씨를 불러 남자관계를 추궁하며 둔기로 7시간에 걸쳐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