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해제 집단취락 용적률 100%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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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대 광역도시권에서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중 집단취락은 용적률 100%가 적용돼 전용주거지역 또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집단취락의 경우 도시공간구조 및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난개발 또는 환경훼손의 우려가 적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저층.저밀도로 개발하겠다고 31일 밝혔다.

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가 적용되며 단독주택, 4층이하 공동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 집회장, 초.중.고교 등을 지을 수 있다.

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150%이하의 단독주택, 4층이하 공동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하다.

반면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는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100%이하에 주택신축이 제한되고 단란주점. 안마시술소가 불허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광역도시계획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한후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에 따라 사업계획, 도시계획을 수립해 친환경.저밀도로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일부 환경단체에서 우려하는 환경훼손은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또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땅값 상승을 막기위해 해제로 인한 지가 상승이익은 개발부담금, 양도소득세, 공영개발, 공공시설 설치부담금 등 현행제도를 통해 환수할 예정이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를 기점으로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은 양도세를 중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지규모로 개발이 가능한 대규모 지역 등은 국가 또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전면 매수한뒤 개발하는 공영개발방식을 적용하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는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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