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NLL 대화록 논란 재점화 … 문재인이 표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5면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화곡동 KBS 88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초청 농정대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한다는 발언을 했는지 확인할 남북 대화록 공개 문제가 결국 검찰로 넘어갔다.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새누리당, 3선·대구 북을)이 대화록 열람을 거부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2007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이었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조준하고 있다.

 서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비협조로 국회 정보위 차원의 열람도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국민적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국정원장을 고발해 사법적 판단을 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정보위원장 명의로 남북정상회담 자료 열람 요청서를 원세훈 원장에게 보냈지만 ‘국가기밀을 공개할 경우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국정원법 13조 2항)이란 이유로 거부당했다.

 서 위원장은 “원 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국회 정보위원장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동시에 국정원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후보와 야당이 끝까지 열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누가 NLL을 부정하는 세력인지 반드시 대선 전에 밝혀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기자협회 토론에서 “노 대통령이 ‘NLL을 포기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적 없다고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장이 확인했기 때문에 NLL 논란은 해소가 된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사과하고 책임질 문제”라고 말했다.

 NLL 대화록 공개 거부로 현직 국정원장이 고발됨에 따라 검찰이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이미 민주당이 ‘대화록을 봤다’고 발언한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NLL포기 발언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이철우 의원, 박선규 캠프 대변인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각각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천 수석은 지난달 25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기록관에서 보관 중인 지정기록물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이 보관 중인 대화록을 2년 전 봤다”며 “(1급) 비밀 열람권을 갖고 있다”고 했었다.

 익명을 원한 박근혜 후보 측근은 “민주당도 이미 천영우 수석을 고발하고, 서 위원장도 원세훈 원장을 고발한 만큼 검찰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진실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의 핵심은 검찰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국가정보원이 국가기밀로 관리하는 대화록이나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이 지정기록물로 보관 중인 대화록 가운데 한 부를 입수해 NLL발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느냐다. 법원이 문제의 기록(대화록)을 영장 발부에 까다로운 입장을 취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 지정기록물로 볼 것인지,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관공서(국가정보원) 보관용 공공기록물로 간주할 것인지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2008년 8월 봉하마을의 대통령기록물 반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이례적으로 서울고법원장에게서 무단반출 확인을 위해 ‘지정기록물 열람’을 허용하는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한 적이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