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에 공적자금 위법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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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가 3천억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농협에 지원하면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고 국회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이 29일 밝혔다.

농림부가 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림부는 축협과 통합한 농협이 지난해 12월 축협산하 192개 협동조합의 부실을 보전하기 위해 요청한 축산발전기금자산처분 승인 요청을 받아들여 축산발전기금 채권 2천748억1천200만원을 양도하는 형식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이 과정에서 공적자금 투입비용이 최소화되고 그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부실책임자의 공평한 손실분담을 전제로 해야 하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MOU)를 체결해야 한다는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을 모두 지키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농림부가 농협과 2단계 협동조합 개혁을 차질없이 수행한다는 선언적 합의문만 작성, 공동발표하고 2천748억원을 일시에 지원해 2차례 이상 분할지원해야 한다는 법조항도 어겼다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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