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디어 소유제한 완화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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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송.통신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미디어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7일 AP통신이 전했다.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인수.합병이 활발해져 미국 미디어업계 판도가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FCC는 1966년 만들어진 통신법이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소유구조제한.진입규제 관련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기존의 통신법은 지상파 방송의 외국인 소유와 신문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

또 TV의 라디오 겸영과 케이블TV의 시장 점유율도 제한하고 있다.

이같은 제한규정은 최근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과 위성방송 및 케이블방송 기술의 혁신 등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무의미하거나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FCC는 96년 방송법의 소유규제 조항을 일부 완화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FCC는 96년 법 개정 이후 업계 내외환경변화에 적응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향의 법 개정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이번 법개정 움직임도 이에 따른 것이다. FCC는 다음달 공청회를 시작하며 수개월 이내에 검토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이번에 법이 전면 개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연방통신위원 5명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이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개정될 가능성은 크다.

FCC의 마이클 파월 의장도 최근 "통신법의 많은 규정들은 너무 낡았다"는 지적을 해왔다. 다만 민주당이 추천한 위원(2명)들의 경우 "법 개정은 신중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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