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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절수형 설비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내달 29일부터 신축되는 모든 건물들은 수도꼭지의 경우 1분당 사용수량 9.5ℓ이내, 대변기(세척밸브부착형)의 경우 1초당 사용수량 15ℓ이내의 절수형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8일 환경부가 제출한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심의, 국민들의 물 사용량을 줄여 물 부족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기존건물 중에서는 숙박업소(2만2천500개소), 목욕탕(9천100개소), 골프장(134개소) 건물에 대해 내년 9월28일까지 수도꼭지와 변기, 샤워기 등을 절수형으로 교체하거나 별도의 절수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개 업소당 200만~465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절수형 설비 교체비용을 융자형태로 지원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또 한번 사용한 상수도물을 재활용하는 중수도 설치 의무대상 건축물을 확대, 1일 폐배수 배출량 1천500t 이상의 공장과 건축연면적 6만㎡(약 2만평) 이상의 목욕장업.숙박업소 뿐만아니라 건축 연면적 6만㎡이상의 신축건물 중 백화점.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철도역사.공항 및 항만시설, 교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어 위원회는 물절약을 위해 지붕면적이 2천400㎡(약800평) 이상이고 좌석수 1천400석 이상인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 등 체육시설은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또 위원회는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안의 하천구역에서 화학비료나 합성농약을 사용한 경작을 금지토록 하고 친환경농업만 허용키로 했다.(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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