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이트 지적재산권 침해" 첫 손배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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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불법 파일 유통을 방치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 사이트는 최근 기소돼 큰 논란을 일으킨 `소리바다'' 사건과 유사한 음악파일공유사이트로 저작권침해 방조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 네티즌과관련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26일 W뮤직엔터테인먼트 등2개사가 자신들이 전속계약한 가수들의 곡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거나 이용자들끼리 뮤직비디오 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사이트 운영자 I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9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4월 비난성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손해배상판결을 내린 바 있어 사이트 운영자의 책임 문제는 갈수록 엄격해 지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사는 원고들이 저작인접권을 갖고 있는 곡이라는 점을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특정한 파일로 변환한 뒤 컴퓨터 서버에 저장,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I사는 이용자들이 음악관련 파일을 무상으로 공유하게 할 목적으로 또다른 사이트를 개설, 다수의 이용자들이 뮤직비디오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다운로드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I사가 동영상파일을 직접 복제, 전송해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더라도 사이트 운영자로서 이용자들의 저작권침해행위를 알 수 있었고 이를 삭제할 수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브디렉토리 분류 등 오히려 저작권침해를 쉽게 한 만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W뮤직 등은 지난해 11월 자신들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갖고 있는 가수들의 곡과 뮤직비디오를 인터넷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이 무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방치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I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어 검찰도 I사와 이 회사 대표이사를 약식기소, 지난 1월 서울지법에서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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