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주선 명목 윤락 알선혐의로 구속

중앙일보

입력

서울 마포경찰서는 23일 남녀간 만남을 주선한다며 윤락을 알선한 혐의(윤락행위 방지법 위반 등)로 金모(5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金씨는 1999년 8월부터 수도권 일대 주택가에 주차된 승용차에 ‘결혼이벤트,사랑만들기’라는 안내전단을 뿌린뒤 이를 보고 전화한 남성에게 1인당 15∼20만원의 화대를 받고 여성을 소개해주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6천여차례에 걸쳐 윤락을 알선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金씨는 화대중 4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뜯어 지금까지 총 2억4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홍주연 기자<jdre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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