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위조로 자녀입학시킨부모 고액 벌금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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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 (尹南根) 판사는 21일 자녀들의 외국 여권을 위조해 주한 미군기지내 미국대학 분교에 입학시킨 혐의 (사문서위조 등) 로 벌금 5백만원에 약식기소된 尹모 (43) 씨 등 학부모 10여명에 대해 벌금 1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는 벌금을 1천만원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판사가 가중할 수 있는 형량 (최고형의 2분의 1) 을 더해 1천5백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尹판사는 "미군 부대내 대학이 국내 정규대학은 아니지만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녀를 대학에 보내려 한 점은 죄질이 나빠 벌금액을 높였다" 고 밝혔다.

尹씨 등은 1999년 켄트외국인학교 이사장 조건희씨 등에게 4천만원을 주고 코스타리카.캐나다.홍콩 등지의 여권을 위조해 자녀를 주한 미군 영내 미국대학 분교에 입학시킨 혐의로 지난 5월 약식기소됐다.

김승현 기자<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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