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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MBC 직원 성추행 소송’ 그 결과는…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회식 자리에서 청주MBC 직원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혐의로 강등 처분된 청주시 공무원 A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부장 최병준)는 청주시 6급 A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청주시 기획예산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7일 청주MBC 직원, 청주시청 직원 등 20명이 참석하는 회식에 참석했다. 청주시장 취임 1주년 기념 대담방송 녹화 후 A씨가 시장을 대신해 주최한 만찬이었다.

하지만 참석자들에게 건배를 제의한 뒤가 문제였다. A씨는 청주MBC의 한 여성 작가가 미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가리키며 “3년간 자물쇠를 채우고 기다리면 아들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말했다.

15분 뒤 대담방송 담당 PD(여성)가 만찬장에 뒤늦게 도착하자, A씨는 담당 PD의 손을 주무르고 허리춤을 잡고 흔들었다. 또한 A씨는 담당PD를 “애기야”라고 부르는 한편, 화장실 앞에서 담당PD에게 “애기니까 오빠가 화장실에 같이 가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또한 다른 작가의 허벅지 맨살을 만지기도 했다.

이후 파문은 확산됐고, 청주시는 같은해 9월 6일 A씨를 해임했다. 하지만 A씨는 해임처분에 불복해 같은해 10월 4일 충북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지병으로 술을 끊었다가 갑작스러운 음주로 만취해 행동했고, 32년간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열심히 근무했다”며 소청을 청구했다. 이후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9일자로 A씨의 해임을 강등으로 바꿨다. A씨는 5급에서 6급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A씨는 청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작가에게 말한 ‘자물쇠’ 발언은 성희롱 의도가 없었고, 특정 부위를 가리키지 않았다 ▶다른 작가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담당PD의 손은 한 차례 잡았으나 주무르며 놔주지 않았고, “애기야”라고 부른 사실도 없다 등의 주장을 했다. 더 나아가 A씨는 이를 “청주MBC 측이 시청 지원 사업비 액수가 적어서 불만을 품고서, 실제 발생한 사실을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 중 작가 1명에게 안주를 챙겨달라고 강요했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작가의 허벅지 맨살을 만지고 손을 잡아 자신의 허벅지에 올려놓는 등 A씨의 행동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어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사건은 청주시 규칙 내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국무총리 이상 표창을 받은 경우 징계를 감경한다’는 규정에 예외로 규정된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면서 대통령 표창으로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성추행이 아닌) ‘성희롱’으로 본다고 해도 해임-강등의 대상”이라며 “당초의 해임을 강등으로 감경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강등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11일 현재 항소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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