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간이과세제 다시 도마에

중앙일보

입력

매출액 4천8백만원 미만의 영세 사업자(2000년까지는 과세특례자, 현재는 간이과세자 및 납부면제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 제도가 감사원의 지적으로 다시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 지적의 요지는 아주 영세한 납부면제자(매출액 2천4백만원 미만)를 제외한 간이과세자(2천4백만~4천8백만원 미만)의 세금을 더 이상 깎아주지 말고 일반사업자처럼 세금을 제대로 내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1977년 부가세를 도입하면서부터 논란이 계속된 부분이다.

부가세란 사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서비스를 팔면서 판매가격에 10%를 얹어 값을 매겼다가 정부에 세금으로 돌려주는 것인데, 여기에 차이를 두면 어떡하느냐는 원초적 문제다.

세금 10%를 붙여 팔고 난 뒤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결국 소비자가 낸 세금이 사업자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는 논리다. 그렇다고 세금을 적게 내는 만큼 상품 가격을 낮춰 팔아도 세금을 제대로 내는 일반사업자들이 가격 측면에서 불리해진다.

현행 세제상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별도 세율을 적용받는다. 신고한 매출액의 2~2.5%를 세금으로 내는데 대부분 일반사업자들이 내는 부가세의 절반에 못미친다.

실제로 간이과세 대상 인원(면제자 포함)은 전체 부가세 대상 사업자의 절반이 넘는데 이들이 내는 세금은 총 부가세 징수액의 2% 정도다.

경기가 바닥이었던 98년의 경우에는 전체 부가세 납부 세액의 0.2%(4백52억원)에 불과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세금 감면 혜택을 계속 보기 위해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 기준인 4천8백만원을, 납부면제자들은 2천4백만원을 넘지 않도록 매출을 고의적으로 빠뜨리는 경우가 상당하다.

매출이 노출되는 신용카드 거래를 기피하고 원재료를 사들일 때도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으면서 사업자간 거래를 적당히 하려 든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정, 지난해 과세특례 제도를 폐지하고 간이과세 제도를 신설하면서 간이과세자의 세 부담을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다른 기준(부가율)을 적용했는데 실제 세금 부담은 연간 5만~10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부 관계자는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세사업자의 경우 세금을 걷기 위해 들이는 노력에 비해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고, 또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일본 등 외국도 이같은 감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면서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간이과세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조치를 시행한 뒤 다시 조정하겠다" 고 말했다.

이효준.강민석 기자 joonlee@joongag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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