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음반업계, 냅스터 숨통 조이려 약식판결 요구

중앙일보

입력

냅스터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리를 예감하고 있는 미 음반업계는 8일 한 연방판사에게 냅스터가 고의로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음반업계의 피해에 책임이 있다고 약식 판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약식판결이 이뤄질 경우 연방판사가 냅스터측에 1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명령함으로써 어렵게 유지되고 있는 냅스터의 생명줄이 사실상 끊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적 분쟁의 조기 종결을 위해 정식재판을 피하고 있는 미국음반업협회(RIAA)는 7일 매릴린 홀 파텔 판사에게 전날 제출한 약식재판 청구서에서 "냅스터의 저작권침해가 고의적이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 냅스터는 심지어 "냅스터와 함께하면 좋아하는 노래를 다시 찾을 때 결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광고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RIAA 변호사들은 파텔 판사가 내달 1일 약식재판청구에 대해 심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RIAA는 냅스터가 자체 네트워크를 통한 노래의 양과 질을 기초로 회사 가치를 산정했다는 점에서 음악에 대한 무료 거래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면서 이번 조치가 냅스터의 책임을 결정지음으로써 이번 사건의 종결에 한걸음 더 접근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냅스터측 변호사들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파텔 판사는 지난해에도 냅스터의 음악 무료 교환이 불법이라면서 저작권있는 음악을 웹 사용자들이 복사할 수 없도록 면밀히 관리하라고 판결했었다. 냅스터는 이 판결에 따라 지난달 2일부터 온라인 서비스를 중단한 채 저작권 보호 장치 개선작업을 벌이고 있다.(샌프란시스코 AFP=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