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법원컴퓨터 감시에 반발"

중앙일보

입력

미국 법원 판사들과 법원행정처가 법원 사무실컴퓨터 감시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이번 논쟁은 법원행정처가 관리국이 음악 사이트 다운로드와 비디오 및 포르노사이트 연결을 감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법원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하면서 시작됐다.

연방 법원의 모든 종사자들을 감시하라는 명령을 내린 리오니대스 랠프 메첨 법원관리국 국장은 지난 3월5일 회람을 통해 법원 컴퓨터 감시프로그램은 법원 컴퓨터의 보안을 향상시키고 업무와 상관없는 컴퓨터 사용을 억제한다고 주장했다.

메첨 국장은 또 법원 컴퓨터 사용내역을 조사한 결과, 3-7% 정도가 라디오나 방송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법원 업무와 상관없는 것에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감시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판사들은 이번 조치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으며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제9 항소순회법원은 지난 5월24일 기술진에게 법원관리국과의 타협안이 도출될 때까지 감시프로그램을 1주일 동안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제9 항소순회법원은 지방순회법원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법원인데다 제8 및 제10 항소순회법원과도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제9 항소순회법원의 감시프로그램 폐쇄명령은 미국 법원 종사자의 1/3에 해당하는 1만여명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 메첨 국장은 6월15일 회람에서 "감시프로그램 폐쇄 명령으로 인해외부인들이 법원의 기밀 컴퓨터망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등 법원 컴퓨터 보안이 파손됐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제9 항소법원의 수석판사인 메리 슈뢰더는 "감시프로그램이 폐쇄돼있는 동안 법원 컴퓨터 방화벽이 파손된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메첨 국장의 법원 컴퓨터 보안에 대한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슈뢰더 판사는 또 "감시프로그램 설치는 지난 86년 제정된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시행여부를 두고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감시프로그램 설치여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자 법원의 최고 관리기구인 미 사법위원회는 오는 9월11일 이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뉴욕=연합뉴스) 엄남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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