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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 10~15년으로 늘려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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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는 것을 회피하는 ‘피터팬 신드롬’을 극복하기 위해 세금 혜택 같은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유예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1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유예기간을 3년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준비가 될 때까지 10년이나 15년의 기간을 주고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야 당장 각종 혜택이 없어질 것을 두려워해 중견기업으로 크지 않고 중소기업으로 남으려는 ‘피터팬 신드롬’이 사라져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160개 지원 혜택이 사라지고 190가지 규제를 받게 된다. <본지 1월 27일자 1면>

 세미나에서 김영욱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중견기업 대책은 중소기업·대기업과 맞물려 고민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엔 혜택이 너무 많고 대기업이 되면 규제가 증대되는 상황이 중견기업을 어렵게 하는 만큼 중소기업의 혜택을 줄이고 대기업의 규제를 풀어 전체 생태계가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병준 산업연구원장은 중견기업들이 새롭게 눈여겨볼 만한 업종으로 음식료업 등을 꼽았다. 그는 “중견기업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선 제조업뿐 아니라 음식료나 다른 소비재 분야에서 중국 진출 등을 염두에 두고 글로벌화 전략을 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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