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급등 수익내기 어려운 리츠

중앙일보

입력

부동산투자회사(리츠)제도가 도입된 지 한달이 돼가지만 리츠 인가 신청을 낸 업체가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건설교통부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리츠법 시행 이후 일반 리츠사업에 부동산닷컴.세경아이엔씨.디지털태인 등이, 기업구조조정(CR)리츠사업에 한국산업.한빛.하나.조흥은행, 한빛.교보.삼성증권 등이 참여를 준비하고 있으나 이날 현재 인가 신청을 낸 곳은 없다.

이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올라 투자 수익성이 높은 물건을 찾기가 쉽지 않은 데다 일반 리츠와 함께 CR 리츠가 동시에 허용돼 일반 리츠를 준비하던 많은 업체들이 CR 리츠로 전환하려 들기 때문이다.

또 현물 출자를 금지하고 자금 차입을 규제하는 등 설립 요건이 까다로운 것도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부동산 투자.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리츠는 기업 부채상환용 부동산 매물만 취급하면서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로 일정 사업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CR 리츠와 투자대상 제한을 받지 않고 영속 법인으로 존재하는 일반 리츠로 나뉘는데 CR리츠가 법인세 면제 등 세제상 혜택이 많아 일반 리츠보다 유리하다.

차진용 기자 chaj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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