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증금 반환보험 서울보증 첫 판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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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은 30일 국내 처음으로 상업용 점포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을 다음달 1일부터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주거용 주택과 달리 상가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없는데 이 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건물 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경매에 들어간 경우에도 서울보증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서울지역의 경우 보증금이 7천만원 이하인 상가 건물이며 ▶경기도와 광역시는 보증금 5천만원▶일반시는 4천만원▶기타 지역은 3천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오피스텔.업무용 사무실.공장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이 건물 추정금액의 50%를 넘으면 가입할 수 없다.

최현철 기자 chd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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