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ㆍ첩약에 5000억, 의원 수가인상 '보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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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장성 확대의 일환으로 초음파 검사에 3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되고, 치료용 첩약에 대해 3년간 시범사업을 조건으로 2000억원이 투입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률은 올해 말까지 잠정보류됐다.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급여 확대를 결정하고, 의협의 건정심 복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건정심은 결의문에서 "의협의 건정심 불참으로 결국 의원급 수가인상률을 결정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지난 5월 건정심 탈퇴를 선언하는 무책임한 주장을 하면서 끝까지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원급 수가 인상 당사자인 의협의 참여와 의견 개진이 환산지수 결정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일단 내년도 의원급 환산지수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하며 의협의 건정심 참여를 촉구했다.

만일 의협이 끝까지 참석하지 않는다면 건정심 의사결정에 성실히 참여한 단체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패널티를 적용하겠단 의지를 피력했다.

앞서 공단은 의원급 수가인상에 2.4%를 제시했다. 내년 의료수가인상률은 평균 2.36%다.

치과는 치과분야 보험급여 확대방안 공동연구를 부대조건으로 2.7% 인상을 결정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내년도 보장성항목 확대와 소요재정이 확정됐다. 먼저 초음파 검사에는 3000억원이 소요되며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전체 초음파 전면 급여에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일단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우선 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초음파 검사가 필수적인 암과 뇌혈관, 심장질환 등 약 100만명에계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증질환자의 초음파 검사는 건당 평균 2~30만원 수준이다.

이와함께 치료용 첩약이 3년 시범사업으로 내년도 2000억원이 투입된다. 노인ㆍ여성 등 대표상병에 대해 시행되는데 상병결정은 한약관련 제도정비와 이해단체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이 외에 항암제 등의 약제에 1100억원, 부분틀니에 6000억원 등의 재정이 소요된다.

건강보험료율은 1.6% 인상이 결정됐다. 올해 건보재정은 9월까지 3조 422억원의 흑자를 기록중이며 연말까지 2조 2000억원 수준의 흑자가 예상된다. 적립근은 3조 7000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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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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