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사건 변호했던 문재인, 민주화운동 보상 심사도 맡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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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동의대 사건’의 민주화운동 여부를 가리는 보상심사위원회의 분과위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문 후보는 동의대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학생들의 변호사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의 한 관계자는 “문 후보 자신이 직접 변호했던 이 사건과 관련해 민주화운동 여부를 심의하는 분과위원으로 활동한 것은 변호사가 판사 역할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초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동의대 사건은 1989년 5월 3일 부산 동의대의 입시부정에 항의하던 학생들이 던진 화염병 때문에 진압에 나섰던 경찰관 7명이 숨진 사건을 말한다. 당시 화염병을 던지는 등 직접 개입한 동의대생 6명은 징역 7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본지가 확보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문 후보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10월부터 이듬해 11월 30일까지 보상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으로 참여했다. 분과위가 심의·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보상심의위원회가 본회의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1년 10월 29일 제45차 분과위 회의에서 문 후보를 포함한 7명의 위원이 참석해 동의대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6명을 포함한 총 9명의 학생에 대해 모두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결했다. 이후 2002년 4월 27일 보상심의위원회는 본회의를 열어 동의대 사건 관련자 46명에 대해 민주화운동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분과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한 위원은 “문 후보가 회의에 참석했으나 (동의대 사건 변호사를 맡았던) 자신이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논의 과정에 적극 개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 캠프 측 관계자는 “관련 학생들에 대해 민주화운동을 인정했다고 해서 경찰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내린 것이 아니다”며 “순직 경찰들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로서의 사회적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문 후보의 아들 특혜 채용 문제 등을 포함해 공세를 강화했다. 당 중앙선대위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선대본부회의에서 “문 후보 아들은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시 특혜를 받아 부정 취업한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당시 고용정보원장이던 권재철 전 청와대 비서관은 전날 JTBC 인터뷰에서 문 후보의 아들 채용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했었다. 고용정보원은 15일간 입사공고를 내는데 당시엔 3일만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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