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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투자자문사 내년부터 조기 퇴출시킨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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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내년부터 위험 징후가 보이는 투자자문회사는 퇴출된다. 또 투자자문사의 건전성을 감시하는 상시감시체계가 이르면 12월부터 운영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투자자문회사 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최근 부적격 투자자문사가 늘면서 고객의 투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163개 투자자문사의 전체 순이익은 지난해 3월 877억원에서 지난 6월 211억원 순손실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자본잠식된 투자자문사도 51곳에서 85곳으로 급증했다. 전체 투자자문사의 절반 정도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부실 상태라는 얘기다.

 또 투자자문사의 평균 인력은 9명에 불과해 각종 거래 업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위 10개 투자자문사가 전체 수탁액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업계의 양극화가 심하다”며 “재무건전성이 나빠지는 중소 자문사가 많아 이들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내년부터 부실 투자자문사의 조기 퇴출을 위한 ‘3단계 상시관리기준’을 운영키로 했다. 분기마다 각종 재무지표 분석을 통해 부실 징후 투자자문사를 선정하고, 대표이사에게 개선을 촉구한다. 이어 개선이 미흡한 자문사는 집중 현장점검을 해 퇴출 여부를 가리게 된다. 또 자본잠식률·최소유지자본비율·당기순손실률·계약고 감소율·소송비율 등 5개 핵심 지표를 선정해 월 단위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금융위원회에서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실 투자자문사에 대한 ‘직권 등록취소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등록 후 6개월 이상 계약액이 없거나 자기자본 유지 요건에 미달하고,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투자자문사의 경우 청문회 절차 없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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