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현금 흐름 분기마다 작성·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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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2003회계연도부터 3개월마다 내는 분기 보고서에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외에 현금흐름표를 넣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는 1년이 아닌 3개월 단위로 현금의 드나듦을 보면서 대출.투자금의 회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기업들은 연간 현금흐름표만 작성하고 있다.

회계연구원(http://www.kasb.or.kr)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회계 기준서 최종 공개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구원 관계자는 "기업들은 회계정보가 투명하게 드러날 때 생기는 위험을 관리하는 능력과 조직을 새 기준이 시행되는 2003년까지 키워야 한다" 고 지적했다.

▶분기.반기 보고서도 연간 보고서처럼 작성해야〓분기.반기를 연간의 일부가 아닌 별개의 독립 회계기간으로 보고 분기.반기 보고서를 1년 단위의 재무제표처럼 작성해야 한다. 반기.3분기 보고서를 낼 때는 1~2분기.1~3분기 누적치뿐 아니라 2분기와 3분기만의 보고서도 내야 한다.

▶종합상사는 판매대행 수수료만 매출로 잡아야〓종합상사 등은 지금처럼 제조업체 대신 팔아준 물건값(대행매출)을 모두 매출로 보지 않고, 팔아주고 거둔 수수료만 매출로 잡을 수 있다.

지난해 40조여원의 매출 중 대행매출이 36조여원에 이른 A상사는 매출규모가 5조원 이하로 줄어드는 등 대다수 국내 종합상사의 매출이 지금의 10~20%에 그칠 전망이다.

▶사용 끝낸 뒤 처리하는 비용도 취득원가에 포함해야〓수명을 다한 원자력발전소 등 생산시설의 경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데 드는 비용을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한국전력의 경우 앞으로 발전소를 새로 지으면 종전보다 원가를 더 많이 잡아야 하므로 순이익이 줄어들 것" 이라고 말했다.

▶무형자산 값어치 제대로 반영〓교육훈련비, 경영혁신을 위한 지출, 마케팅 비용처럼 미래에 이익을 낳는 지출은 공시를 통해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창업.개업 비용 같은 사업을 시작할 때 들어가는 비용, 교육훈련비.광고선전비 등은 다른 자산을 얻거나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아니라면 해를 넘기지 않고 비용이 생긴 해에 털어내야 한다.

허귀식 기자 ksli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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