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죽여달라며 1억3000만원 건넨 남편 '경악'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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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하자는 아내를 청부살해한 남편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청부업자에게 돈을 주고 아내를 살해하도록 의뢰한 혐의(살인교사)로 정모(40ㆍ주점 사장)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정씨에게 돈을 받고 피해 여성 박모(34)씨를 납치ㆍ살해한 뒤 시신을 내다버린 혐의(살인 등)로 심부름센터 사장 원모(3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5월 21일 자신의 주점에서 원씨를 만나 아내 박씨를 살해해 달라고 부탁한 뒤 9차례에 걸쳐 원씨에게 1억 3000만원 가량을 건넨 혐의다.

정씨에게 돈을 받은 원씨는 지난 9월 14일 오후 4시 아내 박씨가 운영하는 성동구의 회사 앞에서 박씨를 납치했다. 이후 정씨는 인근 오피스텔에서 박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박씨의 시신을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야산에 내다버렸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이 이뤄진 9월 14일 남편 정씨는 아내 박씨에게 “사업에 관련된 업체를 소개해 주겠다”며 원씨를 소개시켜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1년 전부터 남편 정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며, 정씨는 아내 박씨에게 위자료로 6억원을 받기로 약속했고 지금까지 4억원을 미리 받아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받은 4억원은 거의 탕진한 상태였다. 이에 정씨는 남은 2억원을 받고 나서도 이를 탕진하면 돈이 모자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박씨의 업체를 아예 빼앗고자 청부살인을 도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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