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15만㎡ - 의왕 19만㎡ 교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8면

이르면 내년부터 경기도 수원시와 의왕시의 경계가 일부 변경된다. 저수지의 관리주체가 둘로 나뉘어 있는 데다 시 경계선이 고속화도로 양측을 넘나드는 등 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경기도 수원·의왕시가 제기한 행정구역 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경계 변경에 관한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대통령령 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의 왕송저수지 일부와 의왕~고색 간 고속화도로의 월암IC 부근 15만8600㎡가 의왕시로 편입된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입북동, 장안구 율전동 일부로 이들 지역은 의왕시 월암동에 합쳐지게 된다.

 대신 의왕시 관할지역이지만 1998년 의왕~고색 간 고속화도로 건설로 인해 수원시에 가깝게 나뉘어진 임야와 도로변 부지 19만4193㎡는 수원시로 편입된다. 의왕시 월암동 관할에서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소관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동안 의왕시는 왕송저수지를 나누는 시 경계선 때문에 저수지 준설과 수질 개선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수원시장의 승인도 받아야 하는 등 저수지 관리에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조정으로 왕송저수지 전체가 의왕시 관할이 돼 관리가 한결 용이해졌다.

 수원시는 새로 편입된 임야 등을 지역주민을 위한 산책로로 개발하는 등 주민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류순현 행안부 자치제도기획관은 “현장 실태를 조사하고 해당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이번 경계 변경이 주민생활 편익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