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전세 자금 대출금리 0.5%P↓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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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12월 중순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전세 자금의 대출 금리가 연 0.5%포인트 정도 내려간다. 국토해양부는 한국은행의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상품 금리를 이같이 내린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은행은 7월과 이달 11일 금리를 낮췄고(3.25→2.75%), 이를 반영해 시중은행의 대출·예금 금리도 떨어지고 있다.

 현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 4.2%이고,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은 연 5.2%다. 전세 자금은 연 4.0%에 빌릴 수 있다. 지종철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인하폭은 0.5%포인트 내외가 될 것이며, 구체적 수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12월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시중은행에 비해 금리가 높은 주택 구입 자금의 인하폭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 대출의 경우 금리가 연 3.7~3.8%, 근로자서민 자금은 4.6~4.7%, 전세 자금 지원은 3.7%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 예산도 늘어난다. 전세 자금·근로자서민 주택구입 자금은 7조6500억원, 생애최초 지원액은 2조5000억원으로 책정해 올해보다 4조원 증가한 10조1500억원을 빌려줄 예정이다. 대신 기금의 재원이 되는 청약저축의 금리도 시중은행 정기 예·적금 금리 하락을 감안해 함께 내려간다. 가입 기간별로 ▶1년 미만은 현행 연 2.5%에서 2%로 ▶1~2년은 3.5%에서 3% ▶2년 이상은 4.5%에서 4%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아파트 청약 활성화를 위해 민영주택의 ‘청약 가점제’에 적용하는 무주택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지금은 이미 집을 한 채 갖고 있더라도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주택을 10년 넘게 보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한다. 이 조건에서 공시가격 기준은 7000만원 이하로 바뀌고, 10년 이상 보유 요건은 아예 폐지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서민들 저금리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거점점포와 전담창구 45곳을 연내에 설치·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서민금융 거점점포는 서민이 많이 사는 지역의 은행 지점을 활용해 새희망홀씨 등 저금리 상품을 안내하고 취급한다. 올해 안에 17곳이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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