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 노사평화 대선언

중앙일보

입력

데이콤은 12일 데이콤 노동조합과의 5차에 걸친 2001년 임금 및 단체협약 회의에서 노사 상호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이를 성실히이행해 나가자는 `노사평화 대선언''을 발표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데이콤 노사는 이를 위해 내년 1월 30일까지를 노사 평화기간으로 설정하고 노사간에 평화의무를 위반하는 어떤 형태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노동조합은 사업 구조조정 등 회사의 경영권을 존중하고 회사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존중키로 했다.

또한 데이콤 노사는 회사의 체질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같이 노력하고회사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고객과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데이콤 노사는 노사 평화선언에서 현재 경영상의 어려움을 감안해 2001년은 임금동결 및 상여금 300%를 반납키로 했으며 2002년은 임금을 동결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복리후생 부문에서도 2003년 1월 30일까지는 장기근속휴가 등 대부분의 직원 복리후생도 유보키로 합의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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