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쿼터 중간평가, "한국 영화 홀대 여전"

중앙일보

입력

지상파 방송사의 한국 영화 홀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크린쿼터문화연대(이사장 문성근)가 6개 방송사(MBC, KBS1.2, SBS, iTV, EBS)의 방송쿼터제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방송사가 한국영화 의무편성비율(25%)을 지키기는 했으나 방송쿼터제 시행 기간이 종료되기 한두 달 전에 한국영화를 집중 편성하는가 하면 방송시간대도 주로 심야에 배치해 의무편성비율을 맞추는데 급급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집계에 따르면 EBS를 제외한 5개 방송사가 한국영화 편성 비율 25%를 준수했다.

그러나 총 210편의 한국영화 가운데 상당수가 쿼터제 시행 기간 종료를 불과 1-2개월 앞두고 집중 방영됐으며 방영작중 절반을 넘는 113편은 시청률이 낮은 심야시간대에 편성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사 기간에 방영된 외국 영화 가운데는 미국 영화가 평균 74%를 차지해 미국 문화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KBS 1.2가 타방송사보다 높은각각 85%, 94%에 달해 `공영방송으로서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쿼터연대는 "방송위가 방송쿼터제 시행 기간을 2000년도 고시 내용과 다르게 적용했다"면서 "방송사들이 쿼터 비율을 맞추도록 방송위가 편의를 봐 준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즉 방송위원회의 당초 고시내용에는 시행기간이 2000년 6월부터 2001년 4월까지로 돼있었으나 실제 시행기간을 2001년 5월까지 한달간 늘려주었다는 것.

따라서 당초 고시된 기간에 맞춰 통계를 뽑아보면 MBC(22%), KBS1(20%), KBS2 (30%), SBS(25%), EBS(21%), iTV(22%)로, KBS2와 SBS를 제외한 4개 방송사가 의무편성비율을 채우지 못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방송위는 "통합방송법에 따라 지난 해 5월 26일 처음 방송쿼터를 고시한 데 이어 올해는 5월 1일에 다시 고시했으나 연간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부득이하게 5월 한 달을 더 포함시킨 것"이라고 해명한 뒤 "앞으로 회계연도와 일치하도록 시행기간을 1∼12월로 적용할 계획이며,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의 편성비율도 따로 산출해 고시 준수 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조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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