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안 조례 요구에 자치단체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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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축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중소형 아파트 등의 취득과 관련한 지방세 감면 안을 내놓았으나 대전시 등일선 자치단체에서는 세수 보전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충청지역 광역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당정협의를 통해 건축경기 부양을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 연립 및 다가구 주택과 아파트의 건축시 2003년까지 등록세와 취득세 50% 감면, 분양시에도 2002년까지 등록세와 취득세를 25%감면하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어 지난 5월 말 관련 조례제정표준안을 만들어 일선 자치단체에 내려보냈으나 대전시 등은 관련 조례안 시행시 막대한 재정손실이 예상된다며 조례안 제정을 미룬 채 중앙부처에 세수 보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올해 이 조례안을 시행할 경우 내년까지 약 70억원의 세입 손실이 발생, 재정운용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도 2003년까지 31억원의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하고 조례안제정 작업을 늦추고 있다.

충북도는 내년까지 세수 결함액을 58억원으로 추정하고 이 제도 시행에 따라 줄어드는 세입을 보전해 주지 않을 시 관련 조례 제정을 유보하기로 하고 16개 시.도가 공동보조를 맞춰 나가기로 했다.

일선 자치단체 관계자는 "아파트 등의 신축 및 분양과 관련해 지방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해 감면 안이 보완책 없이 시행될 경우 각종 사업 시행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시.도 세정협의회에서도 이미 정부의 결손분 보전책 마련시까지조례안 제정을 미루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감면안 조례안에 대해 세수 손실을 우려한 자치단체의 목소리가 있지만 예상보다 손실분이 많지 않아 자치단체의 의례적인 재정 지원 확대 요구차원으로 보고 있다"며 "아직 조례를 제정한 광역자치단체는 없지만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세수 보전책 마련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대전.충남.북=연합뉴스) 조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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