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체크 포인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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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애 첫 집, 좋은 집을 고르고 싶은 마음은 모두 같다. 올 11월 결혼을 앞둔 강민규(39?구로구 고척동)씨는 최근 20평대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했다. 집을 구해본 경험이 없던 강씨는 처음 집을 보러 갔을 때를 떠올리며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몰라 어리둥절했다”고 털어놨다. 전셋집을 구하는 신혼부부들은 강씨와 같은 고민을 하게 된다.

신축 건물에 입주하지 않는 이상, 전셋집을 구할 때는 보통 사람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집을 둘러보게 된다. 이 경우 거주자의 가구와 물건이 수납돼 있기 때문에 원래 집의 상태를 파악하는 일이 그리 쉽지 않다. 이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결로’ 여부다. 이슬이 맺히는 결로현상은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 때문에 생긴다. 이 결로는 벽 곰팡이의 원인이다. 벽과 천장이 맞닿는 부분, 구석진 부분이 젖어 있는지 혹은 곰팡이 자국이 있는지 잘확인한다.

건물에 금이 가서 생기는 ‘누수’ 역시 중요하다. 물이 새면 결로가 생기고 결국 벽 곰팡이의 원인이 된다. 하지만 전문가도 육안으로 파악이 힘든 게 사실. 반드시 임대인 또는 거주자에게 누수 여부를 물어 확인한다.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이라면 보일러 시공년도도 확인한다. 시공년도가 오래되면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론상 보일러 교체년도는 5년이나, 통상적으로 10년이 넘으면 바꾼다. 이후 살면서 생기는 사소한 고장의 부품비는 거주자가 부담한다. 만약 수리비가 과도하게 나왔다면 어떻게 할까? 미연에 방지하려면 계약 당시 쌍방합의를 하고 ‘얼마 이상일 때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식의 특약사항을 넣을 수 있다.

다음으로 수압상태를 체크한다. 싱크대, 욕조, 세면대 등의 수도를 열어 사용에 불편이 없나 본다. 변기 물도 내려 확인한다. 또 전등·초인종·벽장·싱크대 선반·문·신발장·창 등 시설이 부서진 곳이 없는지 둘러본다. 계약 후 발견하면 수리 부담을 임차인이 질 수 있다. 입주 전 미리 확인해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고, 수리사항을 특약으로 계약서에 명기하면 분쟁이 없다. 도배장판은 임대인의 의무는 아니지만 지나치게 더럽다면 주인에게 요구해 볼 수 있다. 이 때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협상의 기술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집의 서류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다. 기본적인 서류인 등기부등본에는 압류사항, 융자 여부와 금액이 표시된다. 전세보증금과 융자금을 더한 금액이 집 시세의 80%를 넘으면 위험하다. 빌라의 경우, 요즘같이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60%만 넘어도 입주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금액이 많다면 융자금의 일부나 전부를 계약일 전에 갚아 줄 것을 협의한 후 계약을 진행한다. 임대인에게 감액등기나 말소등기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 잔금 치르는 날 이 부분이 이행되었는지, 계약 후 변동 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체크한다. 아파트가 아니라면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도 확인하는 게 좋다.

※도움말=젊은공인중개사의 모임 회장 박영안 공인중개사, 안수교 공인중개사

<강미숙 기자 suga33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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