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층’ 대출 더 받는다

조인스랜드

입력

[손해용기자] 이르면 12월부터 같은 단지·면적의 아파트라도 ‘로열층’은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전망이 나쁘거나 층수가 낮은 아파트는 대출받는 금액이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처럼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가치비율(LTV) 계산 방식을 바꾸는 내용으로 은행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젠 같은 아파트 단지의 같은 넓이 아파트라도 층수·방향 등에 따라 은행이 적용하는 담보가치가 달라진다는 얘기다.

그간 아파트 담보가치는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시세의 중간값이나 국민은행 부동산 가격지수의 일반 거래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다 보니 실제 거래는 층수나 전망·방향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담보가치는 똑같아지는 맹점이 있었다.

이는 담보가치가 실질 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매겨질 수 있어 과소·과대대출 문제를 낳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정확한 담보가치 평가를 위해 LTV 재산정 주기도 현행 ‘1년 이내’에서 ‘분기별(3개월)’로 바꿀 계획이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일조량·조망·소음·방향·층수 등에 따라 많게는 20%의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현재 기준은 정확한 담보가치 산정이 불가능해 대출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중간값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하락하는 시기엔 대출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아파트 담보가치에 실질 가격을 정확히 반영해 과다 대출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이르면 12월 시행

이처럼 제도를 정교하게 다듬는 것은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지난해 긴급 수술에 나선 덕에 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등 급한 불은 일단 잡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확실하게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서는 상처를 세밀하게 들여다볼 통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권 원장이 제도 도입을 설명하며 “가계부채 안정화는 최소 10년 이상 기간을 잡고 장기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층수·전망이 좋지 않은 집의 대출 가능 금액이 줄면서 이런 아파트 소유자의 대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출가능 금액이 늘어나는 사람도 많아지기 때문에 전체 담보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양현근 은행감독국장은 “은마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전체 담보가치는 현재 기준보다 1.8% 늘어났다”며 “제도를 소급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연장·신규대출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제-재배포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