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밸리는 지금] 동호회 '저작권 침해' 막아라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 여행 웹진 트래블넷(http://www.travelnetz.co.kr)을 운영하는 ㈜티엔진은 최근 프리챌(http://www.freechal.com)을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프리챌의 회원제 동호회 사이트인 ''배낭메고 세계로'' 에서 트래블넷의 기사를 그대로 복사했다는 것이 이유. 티엔진의 김용기 사장은 "기자들이 애써 취재해 만들어 놓은 여행 콘텐츠를 프리챌 동호회가 그대로 베껴갔고, 프리챌이 이를 방조해 막대한 수입 손실이 발생했다" 고 주장한다. 배낭메고 세계로는 회원이 2천5백여명으로 프리챌의 해외여행 동호회 중 회원수가 가장 많다.

이에 대해 프리챌의 관계자는 "48만7천여개나 되는 동호회들의 콘텐츠를 일일이 살펴보긴 힘들다" 며 "동호회가 콘텐츠를 베껴갔다고 공문을 보내면 절차에 따라 삭제하고 있는데 무조건 고소부터 해 유감" 이라고 말했다.

지난달엔 인터넷 유료영화 사이트 두곳이 ''다음 까페'' 의 동호회 회원들이 자사의 유료 영화 파일 등을 올리는 것을 방치했다며 다음(http://www.daum.net)을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이들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어느 한쪽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기는 어렵다. 하지만 요즘 상황은 동호회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포털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음을 보여준다. 수익성 문제로 대부분의 온라인 업체들이 고민 중인 현실을 볼 때 포털들과 콘텐츠 업체간의 분쟁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티엔진의 김용기 사장은 "포털들이 동호회에만 책임을 미루는 상황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 고 말한다. 그동안 자체 콘텐츠는 별로 없이 덩치만 키우지 않았느냐는 것.

신고를 받으면 삭제하겠다는 지금까지의 원칙에서 한발 더 나아가는 적극적인 저작권 침해 대책을 수립해야 포털들도 계속되는 분쟁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최지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