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역기능 대책 재검토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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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사이버문화 정책의 수립필요성과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회문제로 지적돼온 자살, 폭탄, 음란사이트 등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그동안의 정책이 단편적이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이번에 논의된 내용들을 종합 정리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후 `청소년사이버문화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발제 내용

▲추병완 춘천교대 윤리교육학과 교수(사이버 윤리의 정립방안) = 사이버 공간도 현실공간과 마찬가지로 인간생활의 보편적 진리나 가치관, 법, 도덕이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사이버공간에서 적용될 수 있는 윤리적 가치로 책임, 존중, 정의, 해악금지 등 4가지를 제기하고자 한다.

이같은 사이버윤리의 확산을 위해 정보통신윤리학회의 지원과 활성화가 필요하며 사회단체 중심의 캠페인을 강화해야 한다.

▲문미원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대표(미디어교육의 활성화 방안) =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로 교육대상을 3원화해 청소년에게는 미디어의 폐해와 역기능에 대해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학부모, 교사에게는 인터넷시대에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대상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미디어교육전문가와 전문교육기관을 양성해야 한다.

▲황성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인터넷유해환경의 자율규제 방안) = 민간 스스로의 자율규제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는 민간의 자율규제 기반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자율규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터넷감시단체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자단체의 자율심의제도 활성화 지원, 민간감시단체간 국제협력 체계구축 지원등이 추진돼야 한다.

▲황승흠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인터넷시대 법제도의 정비방안) = 인터넷규제가 그동안 체계적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 중첩 사용되고 있다.

또 유통이 완전히 금지되는 불법정보와 청소년에게만 유통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정보간의 경계나 관리방법이 명쾌하지 않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려면 인터넷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와 구체적인 책임범위의 설정이 필요하며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를 명확히 구분, 규제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김성조 중앙대 컴퓨터공학과 교수(기술적 접근전략) = 인터넷 역기능의 기술속도에 맞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술적 노력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현행 가용기술에 대한 평가와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중요하다.

가령 인터넷에 가입하는 초기단계에서 음란.폭력정보가 차단된 새로운 망을 선택하도록 한다면 인터넷상의 표현의자유와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또 온라인상의 성인정보 이용자에 대한 신원확인시스템을 개발, 청소년의 음란.폭력물 이용을 방지토록 한다.(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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