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 일반인·기업도 추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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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개인이나 기업·단체에서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9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반 국민이나 단체, 민간 기업에서도 검찰총장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사람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나 법무부 장관에게 천거할 수 있게 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검찰총장에 추천될 수 있는 사람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으로 15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총장 후보자를 천거할 때는 서면으로 추천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적어 법무부에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총장 후보자가 추천되면 법무부가 우선 대상자를 걸러낸 뒤 9명으로 이뤄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한다. 위원회는 검사장급 이상 경력자,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검찰총장 적격 심사를 거쳐 위원회가 후보자를 3명 이상 공개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위원회의 판단을 감안해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새로 마련된 규정은 차기 검찰총장 인선부터 적용된다. 현행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구조와 비슷하다. 지난해 6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선 이런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에 따른 운영규정이 새로 만들어졌다.

조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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