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남쿠릴 입어료 낸다

중앙일보

입력

일본 정부가 러시아 정부의 허가 아래 돈을 내고 남부 쿠릴열도(북방 4개섬)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일본이 이 수역에 대한 러시아의 실효적 관할권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인 만큼 러시아와의 어업협정을 통한 한국의 조업에 대해 중지를 요청할 근거가 없음을 뜻한다.

한국은 15일부터 이 수역에서 꽁치잡이에 나설 예정이나 일본은 이 조업이 주권을 손상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인 산리쿠(三陸)수역에서 한국 어선의 꽁치잡이 허가를 유보하는 보복 조치를 취했다.

3일 주일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옛 소련과의 어업협정에 따라 17년 전부터 어획량.입어료를 합의한 뒤 남부 쿠릴열도 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어획량은 8천t.입어료는 3억엔(약 31억원)이었다.

일본측은 이에 대해 "러시아에 지불하는 돈은 입어료가 아니라 영토 내의 수산 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협력금" 이라고 주장했다.

도쿄=오대영 특파원dayyo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